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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2 2015재나2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2. 24.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075호로 ‘원고가 2008. 4. 24. 핸디홈과 사이에 핸디홈으로부터 제2부동산을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28. 다시 핸디홈과 사이에 핸디홈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4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핸디홈은 2008. 6. 4.경 제2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원고는 위 이중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한 매수인 피고 B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08. 7. 9. 원고와 사이에 제2부동산과 제1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9.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 및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4. 1. 7.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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