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0. 6. 22.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4810호로 1940. 6. 20. 매매를 원인으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36. 6. 1.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70호로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22. 2.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8호로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아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앞에 번호를 붙인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29.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13522호로 1970.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927호로 1971.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446호로 1971.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C 앞으로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2.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2020호로 2008. 2. 11. 매매를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7.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24호로 2009.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도움을 받아 1988. 11. 1 H의 조카인 K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990. 8. 17.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한 L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J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수한 M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각 매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