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나89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9.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9.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8.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단체,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9.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9.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단체,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등기원인 2008. 6. 4. 설정계약으로 하는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18.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접수 제18677호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24. M과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2부동산을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M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