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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1095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이고, 피고 D은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 E은 망인의 모이다.

망인이 2014. 6. 7. 경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G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H 가동 203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1. 피고 D 명의로 2003.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G로, 매수인을 피고 D으로,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2003. 10. 24.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I의 소유이던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304동 406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30. 피고 E 명의로 2007. 2. 2.자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렵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I로, 매수인을 피고 E으로, 매매대금을 595,000,000원으로 하는 2007. 2. 2.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E에게 각 명의신탁할 의사로, 피고 D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G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I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매도인인 G, I도 실제 거래하는 당사자가 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피고들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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