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10.10 2011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7. 06:00경 제주시 연동 로얄쇼핑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