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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0: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물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녕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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