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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2고합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31.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로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촌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도중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8%라는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만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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