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3:18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정한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