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2:10경 양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2014. 7. 1. 확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혼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