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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2.21 2011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 제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00:05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금잔디 다방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인 점,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이에 벌금형이 수 차례 선고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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