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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1 2016고단5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2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벽에 머리를 들이 받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0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6. 23:05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쪽으로 짚고 있던 목발 1개를 응급실 직원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I(22세)이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목발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다시 위 목발을 집어 던지고 상의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야이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응급대기실에 있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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