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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5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5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30. 18:26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일어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19:26경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 먹으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이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온장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 21:44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3. 17:42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3. 20:24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20. 18:53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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