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3.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 조용히 해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3. 01:40경 위 호프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며 저항하다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호프집 출입문 옆 통유리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019고단885』 피고인은 2018. 12. 16. 07:3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18세)가 평소 피고인에게 용돈 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우리 집이 얼마인 줄 아느냐, 담배를 피우고 나올 동안 못 맞추면 귓방망이를 때려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을 허공으로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4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4:23경부터 같은 날 04:33경까지 약 10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포장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식당 내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J(2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에 열쇠를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