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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8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6. 18: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에 걸쳐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9:10경 김해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에 걸쳐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6. 20:41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닭을 주문하지 않고 술만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렇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약 1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6. 21:12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테이블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4. 21:2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에 걸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28. 13:00경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에 걸쳐 손님들에게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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