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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0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0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4. 23: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역무실 내에서, 피해자 C 등 그곳 역무원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높이 치켜들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익금 마감 등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5. 01:00경 위 강남역 역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신사동 토박인데 너희들 가만둘 줄 알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와 모자를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등 경찰공무원인 E,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130】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3. 29. 21: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음식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들어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경위 K에게 “너희들은 뭐냐,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너는 내일부터 애나 봐라, 옷 벗겨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040】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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