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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6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충북 보은 군 C에서 그곳에 있는 관정 뚜껑 위에 트랙터를 주차 하여 보은 국유림 관리소의 불법 산지 전용 자진 복구명령에 따라 피해자 D가 진행하는 관정 복구 공사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정 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현장조사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가. 피해자의 불법 관정 폐공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나. 1) 피해자는 불법 산지 전용 자진 복구명령을 이행할 이행의 무자가 아니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관정 복구공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문 철거업체가 아닐 뿐 아니라, 3) 관정 복구공사는 일 회적인 사무에 지나지 아니하며, 4) 보은 국유림 관리소는 피고인이 판시 관정을 통하여 음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아닌 E에게 복구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객체가 아니고,

다. 판시 관정은 피고인 운영 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시설로 새로운 관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보은 국유림사무소에 이를 알려 왔고, 판시 관정의 무단 폐공을 막으려 던 것이지 위 관정의 폐공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하던 것이 아니었으며 트렉터를 일시 세워 둔 것에 불과 하여 침해가 경미한 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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