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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B에 바로 인접한 충북 보은군 D에서 대추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B 토지에 피고인 명의로 보은군의 보조금을 일부 받고 나머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관정을 설치하여 공동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농약살포로 대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B 토지에 설치된 관정 양쪽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대추농업용수 공급용으로 관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추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정 뚜껑 및 열쇠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관정 설치 당시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면서 피해자와 체결한 관정 공동사용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관정에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관정의 사용권에 관하여 분쟁을 벌여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관정이 피해자의 대추농사에 사용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적어도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관정의 추가 설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위 관정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온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7. 피해자에게 위 관정에 관한 공동사용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9. 3. 중순경 피해자의 관정 사용을 막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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