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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4가단19686
소유권확인
주문

1. 부산 기장군 C 과수원 3,306㎡에 있는 지하수 관정(管井)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관정은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민법 제25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관정도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 D이 과수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관정을 설치하고, 1993. 9. 6.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기장군수에게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였다가, 2001. 6. 18.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관정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도 2001. 8. 31. E으로부터 이 사건 관정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2007. 8. 30. D으로부터 이 사건 관정을 매수하고, 지하수법에 따라 기장군에 이 사건 관정을 이용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명의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관정에서 나온 지하수를 과수원에 공급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관정을 사용해 왔고, 이 사건 관정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요금도 부담해 왔으므로, 이 사건 관정은 피고의 소유이다.

2. 인정사실

가. D의 이 사건 관정 설치와 현황 1) D은 1993. 9. 6.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기장군수에게 “위치 : 부산 기장군 F 과수원 7,234㎡, 소유자 : D”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부산 기장군 F 과수원 7,234㎡에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관정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관정은 지름이 250mm, 깊이 150m이고, 주위에 콘크리트 벽과 철제 덮개로 덮여있는데, 이 사건 관정의 소유자에 관한 표시가 없다.

나. 원고의 토지 매수 1 D은 2001. 6. 15. E에게 위 토지 중 이 사건 관정이 있는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1. 6. 16. 위 토지를 중 이 사건 토지를 부산 기장군 C 과수원 3,306㎡로 분필하여 2001. 6. 18. E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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