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D 밭의 소유자인 E의 아들이고, 피해자 F은 약 10년 동안 위 밭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경 거제시 C에 있는 F이 경작하는 밭에서, 그 곳에서 거제시 G에 있는 F의 주거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경 거제시 H에 있는 국유림 15㎡에서, 위 C의 밭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산지 관리법 위반 사항 알림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불법 전 용지 항공사진, 불법 산지 전용 관련 사진첩, 국 유림 불법 전용 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 교통 방해의 점 :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5호, 제 3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