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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058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다툼없음)

가. 원고는 2012. 12. 7.경 피고로부터 나주시 C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 ① 음용용수 중형 관정 1공 개발, ② D에 있는 기존 관정 폐공, ③ E에 있는 기존 관정 폐공, ④ 소형 관정 1공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관정개발공사를 공사금액 12,000,000원에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경까지 ① D에 생활용수 중형 관정 1공 개발, ② D에 있는 기존 소형관정 폐공, ③ E에 있는 기존 관정의 준공신고, ④ F에 있는 기존 관정의 준공신고를 이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이행한 내용과 같이 음용용수 중형 관정의 개발에서 생활용수 중형 관정의 개발로, E에 있는 기존 관정의 폐공에서 준공신고로, 소형 관정 1공 개발에서 F에 있는 기존 관정의 준공신고로 각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음용용수가 아닌 생황용수 관정을 개발하고, 기존 관정에 대하여 준공신고를 하였을 뿐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부분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계약 체결 여부 갑 3, 5, 6호증, 을 1호증, 나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달리 생활용수 중형 관정의 개발, 기존 관정의 준공신고 등을 이행하였고, 그 중 E에 있는 기존 관정의 준공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 인감을 날인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나머지 기존 관정의 준공신고시에 피고의 법인 인감이 아닌 피고 대표이사 G의 막도장이 사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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