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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0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21:00경 부산 중구 E상가' 남자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F으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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