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878> 피고인은 2013. 3. 20. 21:00경 부산 서구 C에 상호불상 모텔 3층 호수불상의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4125>
1. 피고인은 2013. 7. 12. 20:00경 부산 사하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추징금 관련, 간이시약검사결과, 국과수 감정결과 보고서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5. 20.자 범행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2013. 7. 12., 및 같은 달 13. 2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각 범행 이후 모두 자수한 점,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