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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9.선고 2012고단80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2고단8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김○○, 기타

주거 부산 기장군 ○○읍

등록기준지 부산 기장군 ○○면

검사

오재현(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박문학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587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현재까지 (주)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본부 경영지원처 재난안전팀 소방대(소방조원) 소속 직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8. 15:00경 부산 기장군 ○○읍 ○○리 ○○-○○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판사

판사권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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