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8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김○○, 기타
주거 부산 기장군 ○○읍
등록기준지 부산 기장군 ○○면
검사
오재현(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박문학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587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현재까지 (주)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본부 경영지원처 재난안전팀 소방대(소방조원) 소속 직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8. 15:00경 부산 기장군 ○○읍 ○○리 ○○-○○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1. 추징
판사
판사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