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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688> 피고인은 2013. 7. 31.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804>

1. 피고인은 2012. 8. 13. 오후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에서 H에게 1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저녁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 저녁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결과사진,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공급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2013고단5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서 추송, 범죄일시 정정 관련, 추징금 관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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