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8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587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현재까지 (주)D 소속 직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8. 15:00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304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