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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8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587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현재까지 (주)D 소속 직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8. 15:00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304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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