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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7 2015고정1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3. 5.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식당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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