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시흥시 C, 1마 71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두부공장에서, 시가 합계 460,201,000원 상당인 두부 131,486개를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두부를 냉각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2014. 12. 6.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두부를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두부를 냉각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수질검사 결과회신(먹는물)
1.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서
1. 각 제조방법설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조한 약 4억 원 상당의 두부를 판매한 점, 피고인들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