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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3노3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종업원인 G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매수자인 H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H의 진술은 H의 일행인 J이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업소에서 나와 H, 웨이터,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건물에 있는 I호텔로 올라갔다’라는 취지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당시 명세표에 따른 주대는 76만 원이었는데 H는 115만 원을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은 주대와 H가 지급한 돈의 차액 39만 원에 관하여 H가 여종업원과 개인적으로 만난다기에 그들에게 전달할 봉사료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가 나온 시각은 새벽 4시경으로 이 사건 업소가 문을 닫을 시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H가 여종업원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하려고 하였다면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데 업소를 통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업소에서는 H가 지급한 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는데 여종업원에게 전달할 봉사료에 대하여 과세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실 역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는 여종업원과 업소에서 나와 웨이터의 안내로 호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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