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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노15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C교회 1981. 7.경 설립되었는데, 당초 소속 및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M교회’였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 N노회 소속 C교회’로, 다시 ‘대한예수교장로회 O노회 소속 C교회’로 변경되었고, H가 2014. 9.경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함에 따라 P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가 대표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O노회 소속 C교회’는 당초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M교회’와는 별개의 단체이고, Q을 대표자로 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M교회’라는 명칭으로 2015. 2. 1. 결성되어 강동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당초의 ‘대한예수교장로회 M교회’를 재건한 단체라고 주장하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하에서 ‘C교회’라고 하면 1981. 7.경 ‘대한예수교장로회 M교회’로 설립되었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 N노회 소속 C교회’로, 다시 ‘대한예수교장로회 O노회 소속 C교회’로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되었고, H 또는 P이 대표자인 교회를 의미한다.

의 담임목사 H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교회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담보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451, 2014노947, 대법원 2014도17719), 그와 같이 업무상배임 행위로 얻은 이익 중 1억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1억 100만 원은 C교회의 돈이 아니라 H의 돈이고, H 및 피고인은 위 1억 100만 원을 C교회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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