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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2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25,7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건설회사의 공사 현장에 노무자들을 공급하던 자로 소위 현장 작업팀장으로 불리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력 공급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운영자들에게 인력과 노무비 선지급을 요구하면서 추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선지급받은 노무비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지급받은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D인력)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D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F 공사현장에서 G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다. 인부들 노무비와 교통비를 선지급해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노무비에 10%를 가산하여 주겠다. 노무비에 대하여 D인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사업체에게 주고, 공사업체가 그 금액은 D인력에게 직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8월분 노무비 중 일부만 D인력 발행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여 공사업체가 D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아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사업체가 D인력에게 직불 처리할 수 없는 교통비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부터 2009. 10. 31.까지 노무비 합계 14,590,000원, 교통비 합계 6,300,000원 등 20,89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28.경 위 D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자 H가 수원시 경기대학교 건축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2009. 8. 28.경 위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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