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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선고 2017노1828 판결
횡령
사건

2017노1828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연진(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1521 판결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H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출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출대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다툼이 있어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는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자신 혹은 제3자 명의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서, 그 송금내역을 직접 혹은 이메일로 교부하였는데, 그 송금내역에는 H가 송금한 액수 및 날짜, 해당 금액이 어느 송장에 대응되는 것인지 명기되어 있다1). 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이고, H가 제3자의 명의로 다액(한 번에 적게는 미화 18만 달러, 많게는 미화 58만 달러 정도이다)을 수회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로부터 받은 미화 635,827.98달러는 데빗노트(수사기록 제2권 제72쪽) 연번 1 내지 5번에 기재된 물품대금에 대한 11%(변제기물품대금 지급일로부터 120일)의 파이낸싱금액 및 지연손해금,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이자에 먼저 변제충당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변제충당 내역표(수사기록 제2권 제74쪽 이하, 공판기록 74쪽 이하, 각 내역표의 충당 및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3자 합의에 따라 H로부터 받을 돈(파이낸싱 금액)은 피고인이 H로부터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할 물품대금과는 별도의 것인바, H가 인보이스로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물품대금에서 파이낸싱 금액 및 지연손해금(파이낸싱 금액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위 11%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자(2015. 11. 3. 작성된 정산내역서에는 이자의 기재가 없고, 달리 대여금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등을 먼저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주장의 충당 순서나 방식은 자의 적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H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2011. 8. 17.로부터 약 3년 9개월이 경과한 2015. 5.경까지 피해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제충당 방식을 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H로부터 약속된 파이낸싱 금액을 제때 받지 못하자 의도적으로 수출대금의 전달 혹은 정산을 회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산의 필요성은 있었던 점, 따라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인 피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자의적인 변제충당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지급하지 않아 적지 않은 액수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출국하여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복

판사 이수영

판사 김동현

주석

1) 2권 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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