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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노30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은 F의 교육비를 대납하거나 교재대금의 견적을 부풀리고 그 차액 상당을 물품으로 제공받은 적이 없다. 2) 피고인의 K에 관한 발언은 판단 내지 각오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가) F에 대한 교육비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교육비 50만 원의 지급을 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200만 원에 피고인과 F에 대한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F의 교육비에 관하여 따로 현금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H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컴퓨터를 복원하여 제출한 2008년도 ‘D대에 들어간 물품품목’이라는 제목의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교육비 항목에 2명에 대한 교육비로 1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F에 대한 교육 수료증에 ‘소속 : 순천 D대학 발건강 교육센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H는 F가 피고인의 연구원인 줄 알고 위와 같이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견적서 및 수료증의 기재가 H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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