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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2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3. 위 E한의원에서 F으로부터 “남편인 G는 바빠서 한의원에 오지 못하는데, G가 발목을 다쳐 아프니 한약을 지어 달라”라고 말하자, G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대한 하지부염좌(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30만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해주었다.

이 때 피고인은 G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은 F이 위 소견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를 진료하지 않고 G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어, F이 위 소견서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3. 위 E한의원에서 F으로부터 “아들인 H는 바빠서 한의원에 오지 못하는데, H가 허리를 다쳐 아프니 한약을 지어 달라”라고 말하자, H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대한 한요통(요추염좌 및 긴장)의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35만원상당의 한약을 조제해주었다.

이 때 피고인은 H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은 F이 위 소견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를 진료하지 않고 H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어, F이 위 소견서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5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철원 지역 상해의료비 지급내역 6매(수사기록 제118쪽)

1. 각 진료기록(G, H)

1. 수사보고(E한의원 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G 등 7명에 대한 처방전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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