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08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3. 2. 25. 팩스를 통하여 2013.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실시되는 동미참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839]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대원인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도봉구 B 303호에서 당진시 C에 있는 D 횟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3. 14.경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통보서, 범죄사실경위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출석요구서 [2014고정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동대장 사실확인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