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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0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08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3. 2. 25. 팩스를 통하여 2013.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실시되는 동미참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839]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대원인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도봉구 B 303호에서 당진시 C에 있는 D 횟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3. 14.경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통보서, 범죄사실경위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출석요구서 [2014고정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동대장 사실확인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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