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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388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702호에서 경기 양평군 D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데도 신주거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2. 28. 서울 강남구 삼성1동장에 의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서 및 증빙서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소재지에 대한; 피의자 소재불명; 소재확인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2008. 3.경부터 직권말소, 행불, 거주불명 등록 또는 출국 등으로 교육훈련을 보류 또는 연기하여 왔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대하여도 1년차 향토예비군 때부터 무단불참, 연기, 미처리, 통지서 미교부 등 사유로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이런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이미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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