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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1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향토예비군 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대원인 피고인은 2010. 10. 4.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 제127보병연대 4대대 학성동대 사무실에서 부 B를 통하여 2011. 9. 20.에 실시되는 2011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4차보충훈련) 8시간에 참여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4. 제127보병연대 4대대 학성동대 사무실에서 부 B를 통하여 2011. 10. 25.에 실시되는 2011년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훈련 6시간에 참여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말소자 초본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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