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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12.20 2011고정64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08. 9.경 부산과 대구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9. 4. 8.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범죄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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