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12.20 2011고정64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08. 9.경 부산과 대구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9. 4. 8.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범죄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