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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4 2018고정78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에서 가평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교부사유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3. 3. 22. 법률 제11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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