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6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정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경기도 파주시 B, 1101동 307호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C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신주거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6. 26.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