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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300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2.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딸과 혼인하였다가 2013년경 이혼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D’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의 개설등록을 마친 후 2015. 4.경부터 부산 연제구 E건물, 502호에서 이 사건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출근하면서 부동산중개업무만을 일부 수행하였고, 피고 B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자신의 인장도 맡겨두었다. 라.

부산 영도구 F아파트, 106동 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마. 피고 B은 2015. 11. 9.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수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목적물의 알선, 권리분석 등 컨설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피고 B은 2015. 11.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1. 23.경 2,100만 원, 2015. 12. 31.경 2,0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

아.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 원(= 100만 원 4,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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