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206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8억 4,4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1. 10. 12.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당시 위 부동산에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실채무액 :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3. 11.경 원고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율이 높아 금융기관을 국민은행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원고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대출을 받자. 대출을 받으면 종전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차용금도 일부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3.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4. 1. 15.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피고 C는 남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의사용을 허락하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겨두었다. 라.

피고 B은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대출을 받아 2014. 4. 1.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않았다.

이 때 피고 C는 국민은행에 직접 출석하여 대출관련서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