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억 1천만 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그중 8,3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피고 B은 2012. 8. 무렵 원고에게 ‘시설비 등 자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피고들 운영 업체인 E에서 원고에게 매장을 내어 줄 수도 있고, 원고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물로 매장에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2013. 12. 무렵까지 사이에 4,100만 원 상당의 돈을 당시 E의 사업자 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며, 피고들은 2013. 3. 15.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2014. 3. 피고 C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때까지 8,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 C 명의로 된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D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2014. 8. 무렵 원고에게 ‘공장운영에 필요하다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10. 27.과 28.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56만 원, 2014. 11. 21. 50만 원을, 2014. 12. 9. 4대 보험료 연체금 대여 명목으로 580만 원을 각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말 원고 앞으로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다만 임시로 피고 B에게 공장운영을 맡겨두었다.
원고는 2015. 1. 5. 725,210원 피고 D 명의로 부과된 전기사용료 연체금을 대납하였고, 2015. 1. 22. 피고 B의 처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13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 3. 26.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의 채권자인 F의 처 G 통장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6. 9. 피고 B의 채권자인 H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① 피고 C가 사업주일 당시 대여금 8,312만 원, ② 피고 D이 사업주일 당시 대여금 88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