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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8 2017가단345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 가.

피고C는위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4개월,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70,000원, 용도는 의류창고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란에 피고 B의 인장과 함께 자신의 인장도 날인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가건물로 개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퇴거 및 인도청구를 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7.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유익비상환청구권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천장 및 바닥콘크리트 공사 및 수세식 화장실 설치 등 공사를 함으로써 약 1,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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