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7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3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2. 20. 2,500만 원, 2011. 1. 10. 2,100만 원, 2011. 2. 10. 1,500만 원, 2011. 2. 17. 2,500만 원, 2011. 4. 19. 2,500만 원, 2011. 6. 10. 1,000만 원, 2011. 6. 16. 1,000만 원, 2011. 6. 29. 1,000만 원 합계 1억 4,100만 원을 변제기는 각 금원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 B은 위 각 금원의 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1억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위 금원 중 원고가 2011. 4. 19. 대여해 준 2,500만 원의 차용인이 피고 B이 아닌 E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 지급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위 2,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0. 12. 20.부터 피고 B 또는 피고 B이 지정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2) 2010. 12. 20.자 대여금 2,500만 원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E에게 사곡 김과 주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위 사곡 김과 주스를 담보로 E에게 빌려 줄 돈 2,5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2. 20. 피고 B에게 그의 딸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 나) 원고가 위 대여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금전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서(갑 제37호증, 이하 같은 형식의 거래내역서를 ‘이 사건 거래내역서’라 칭한다)를 작성하여 ‘거래사실 확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주었다.
< F과 G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