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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311427
손해배상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남 하동군 D 답 21㎡, 경남 하동군 E 대 1,15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 E 토지 지상에 있는 민박시설인 주1동 및 부1동 건물, 주2동 건물, 주3동 건물, 주4동 건물, 주5동 건물(이하 순서대로 '제1건물' 내지 '제5건물'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F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제1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지만, 제2건물 내지 제5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F은 2013. 6. 14.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G, 아들인 피고 C과 H이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라.

G은 피고 C을 대리하여 2015. 7. 5.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1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위 매매계약에서 2015. 9.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2억 6,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17.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 계약금 4,100만 원 잔금 3억 6,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4,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1층 민박시설 양성화 되는 날로 잔금 지불하기로 한다.

② 건물 안에 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은 승계하기로 한다.

③ 등기는 매도인 B이지만 전 소유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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