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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7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경 서울 은평구 B에서 C에게 대출금 300만 원 중 선이자 15만 원을 제외한 285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52 일간 매일 7만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E) 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 총 8명에게 대부금액 합계 2,200만 원을 대부해 준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나. 법정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 C 등 총 8명에게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한 연 219.4% 내지 연 873.9%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 주었다.

다.

불법 대부 광고 관할 관청에 대부 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2017. 11. 22.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에서 “ 무조건 싼 대출, 자영업자 100% 대출, 직장인( 업소여성) 가능, 신용 불량가능, 휴대전화번호 F” 이라는 대부광고가 기재된 명함 형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가항 내지 나 항과 같이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법정제한 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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