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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0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6. 12. 경부터 구미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2018. 2. 27.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906호에 있는 무등록 대부 업 사무실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8.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하고 27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6만 원 및 수수료 10%를 일 수 방식으로 변제 받기로 약정하여 연 525.4% 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연이율 225.7% 내지 525%를 받기로 약정하고 합계 3억 5,7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경부 2018. 1. 경까지 명함 크기( 가로 9cm, 세로 5.5cm) 의 전단지에 '{ 공식 등록업체, 년 27.9%}, 자율대출, 자영업자 환영, 업소여성가능, 신용 불량자가능, 영세 상인가능 '라고 기재한 다음 수원시 일대 상가, 주택가 등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위 전단지를 살포하여 대부 업 광고를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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