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9. 경 안산시 단원구 D 303호에 사무실을 구한 후 안산, 인천 등의 상가지역 일대에 명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 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7. 12. 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 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 업)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광고용으로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300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90 일간 매일 원리금 조로 4만원을 받기로 하여 연 151.2% 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 업 광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안산 단원 구, 인천 연수구 ㆍ 남구 일대의 상가지역에서, 피고인 B은 2017. 9 월경부터 2017. 12 월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일대 상가지역에서, 피고인 C은 2018. 1. 16. 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사이에 인천 일대의 상가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