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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8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31.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2013. 9. 8. 경까지 연 200퍼센트인 12,000,000원의 이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12. 10. 경까지 5명의 피해자에게 도합 42,000,000원을 대부하고 88,300,000원의 원금 및 이자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금융거래 내역서, 각 사실 확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미등록 대부 업의 점),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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