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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7436 판결
[법인임원취임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5.15.(872),976]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당한 후 그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부산직할시장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는데 이들 임시이사들이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었던 날에 법인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여 그들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위 이사취임허가취소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김돈영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대표이사 박옥봉, 임시 상무이사 황철재, 임시이사 오수영, 최무경, 정병호를 각 선임하였는데 이를 임시이사들이 1989.1.6.에 법인의 정식이사(임기 3년)로 대표이사 황철재, 상무이사 오수영, 이사 박옥봉, 최무경, 허정표를 선임하여 그들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원고들의 이사의 임기는 원래 1989.1.6.에 만료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경우에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이건 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어 이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시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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